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1. 질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물량내역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때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및 협의요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신규비목에 낙찰율을 적용하게되면 공사원가계산서의 하향조정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율에 의하여 감액의 영향을 받아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당초 산출내역서과 비교하여 낙찰율이 중복적용되었다는 입장입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