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1. 질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를 여쭙니다. 사례별 판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목각메모지함, 의원 명패: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비치용인데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추진 사무용품이므로 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2. 그렇다면 의원사무실의 a4용지, 프린터 토너, 각종 소모품, 부속실의 찻잔 구입 등 그러한 소모성 물품 구입도 공통경비인지 궁금합니다.. 3. 또 소모품이 아닌 의원사무실의 냉장고 등 구입비는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가능한건가요? 사무관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건건이 판단할 사항인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