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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합니다.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지방)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국회(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 진행 
* 국회(지방의회)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본회의 마지막날부터 가능 

③ 다만, 입찰시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수의계약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다음해에 계약금액 변경을 합니다. 특히, 계약체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보다 조기 발주 필요합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공고문 명시) 예시 

<예시 1>
○ 계약이행은 다음년도 1월 1일 또는 1월 1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의회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련법규 

<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39호, 2016.3.2., 일부개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④ 국가재정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38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35호, 2017.8.9., 일부개정]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4. 질의사례(조달청)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조달청 질의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조달청 질의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셔서 계약업무 등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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