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 답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업무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