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개인정보 처리
퇴직 직원 개인정보 처리 1. 질의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정보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퇴직한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가 5년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폐기해야하나요? 영구히 모든 개인정보를 폐기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보유를 영구로 해서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퇴직 후의 개인정보 동의도 입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 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