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정보공개 요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레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내용이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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