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1. 질의 준설작업시 계획수심(10m) 확보를 위한 여굴작업(0.5m)을 수행할 때, 여굴포함 수심(10.5m) 미 확보시 여굴물량을 준설토량에 반영 하지 않는건지? 준설토량을 산정하는 수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2. 답변 안녕 하십니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로 신청‧질의하신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해설] (3)」을 참고하시면,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선유장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