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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1.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답변

1.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지구단위계획의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해당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5조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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