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육아휴직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때는 직장 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그런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점점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다만, 아직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과 대기업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거 같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은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 빨리 중소기업 근로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육아휴직수당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자·여자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지급이 되며, 엄마도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적용방법
2. 지급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수당금액은 공무원뿐만아니라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공무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 총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단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70만원을 받습니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4개월 ~ 12개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간 월봉급액의 80%,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0만원, 70만원 미만의 경우는 70만원을 받습니다.
▼ 육아휴직 13개월 ~ 36개월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아빠의 달 수당)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월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아빠의 달 수당' 입니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아빠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불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동일합니다.
▼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아빠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육아휴직수당금액은 육아휴직기간에는 총지급액의 85%를 지급을 합니다. 즉, 육아휴직수당의 총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85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총지급액의 85%가 위에서 정한 최소지급액인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총 지급액의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15%인 15만원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받습니다.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3. 지급기간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을 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예시
공무원 부부 A와 B의 월봉급액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 먼저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공무원 A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12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받습니다.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이나 최대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개월까지의 총지급액은 매월 150만원입니다. 4개월 이후도 이제 동일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총지급액의 85%를 받으므로 12개월 동안은 총지급액 150만원의 85%인 127만5천을 매월 받습니다. 4개월부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합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22.5만원× 3개월) + (15만원 × 9개월) 이 됩니다. 따라서 202.5만원은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거의 매년에 한번씩 개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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