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에 비해 조금 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 여비(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의 운임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질문 및 답변 등을 모아봤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입니다. 출장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이 많은 관계로 운임비/일비, 식비/숙박비로 나누어서 알아봅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 운임비, 일비 질문 및 답변 모음
1. 운임비, 일비관련 질문 및 답변 모음
가. 질문내용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는?
나. 답변내용
공무상 출장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여비는?
가. 질문내용
서울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 → 제주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원상당)이용, 제주 → 서울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나. 답변내용
1) 당초 일비는 30만원(=2만원×15일)
2) 추가지급 일비는 산출식에 따라 10만원(2만원×50%×10일=10만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8만원만 지급 * 추가지급 일비 총액의 상한액 : 8만원(=절약된 항공요금 16만원의 50%)
3) 따라서, 총 지급일비는 38만원(=30만원+8만원)입니다.
부산, 제주 출장 시 여비는?
가. 질문내용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후 출장을 다녀온 경우,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응한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항공기 이용 출장의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취지상, 출장공무원의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당하는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해 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외에 추가로 개인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비를 50% 추가지급합니다.
가. 질문내용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2) 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e-사람」상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 항공권 이용 가능여부(인터넷 예매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야합니다.
3) 만일,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국내선 항공기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 사용
가. 질문내용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시, 보유하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무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영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내선을 이용한 출장시,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5,000마일이 넘어 보너스좌석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2등석(Economy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 (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 하려고 하였으나, 보유한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제주도 출장 시 마일리지 사용법은?
가. 질문내용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운임비는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당초 출발일 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숙박비는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산 출장 시 운임비 등은?
가. 질문내용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시 근무지는 서울청사, 출발지는 과천소재 거주지, 출장목적지는 대전청사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나. 답변내용
1) 거리계산은 근무지와 출장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Daum, Naver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근무지-출장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례의 경우에는 ‘과천↔대전청사’를 기준으로 거리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질문내용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합니다.
2)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임비를 지급하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②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③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⑤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가. 질문내용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철도이용계약에 따른 KTX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1) 철도이용계약을 통한 철도요금 할인은 공무상 출장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교 출강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TX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담당직무 수행 목적상 소속 기관장이 인정한 외부강의는 출장처리가 가능하므로 출장여비 지급합니다.
철도이용계약에 따른 KTX 할인 가능여부
가. 질문내용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시, 항공료(왕복 20만원) 이외에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1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지급대상은 항공료(20만원), 숙박비(4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비 (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입니다.
2) 미지급대상은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지급 항목이 아닙니다.
3)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합니다.
가. 질문내용
국립대 교수가 근무지외 소재 대학에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강사 초빙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 사례의 경우에는 운임비를 제외한 식비 (2만원 정액), 일비(1만원 : 공용차량 이용에 준하여 2만원의 1/2지급)를 지급합니다.
가. 질문내용
공무원이 근무지외에서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할 경우, 운임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내 또는 근무지외 출장 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중복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질문내용
섬 지역으로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비 지급대상이므로 만일, 개인 차량 이용이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도선료(영수증 금액)를 지급합니다.
섬 지역 출장시 도선료 지급방법은?
가. 질문내용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 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개인차량 이용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 질문내용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 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합니다.
가. 질문내용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 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 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 ↔ 대구의 운임비(예매사이트에서 금액확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증거서류는 서울 ↔ 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급방법은?
가. 질문내용
공사감독관으로서 체재비(시설부대비 420-05목)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공사감독현장에서 타 지역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갈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1) 체재비는 여비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항목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2) 비록 체재비(식비, 일비, 숙박비)의 지급방식이 여비규정(제16조, 제17조)을 준용하고 있으나, 체재비는 출장명령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여비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바, 근무지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비, 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체재비 중 출장여비와 중복되는 항목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시1) 세종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1일 체재비가 숙박비 4만원, 식비 2만원, 일비 1.4만원(장기체제로 3/10 감액된 경우 가정)인 공무원이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자가숙박)로 출장을 갈 경우, 지급받는 여비는 KTX 운임비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이며, 해당 출장일과 중복되는 체재비(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숙박비 4만원)는 지급하지 않음. 예시2) 예시1의 공무원이 세종시 건설현장 인근(근무지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체재비로 이미 일비(1.4만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근무지내 출장여비(2만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
가. 질문내용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2)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는?
가. 질문내용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별로 각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2)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각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이용료에 대한 개인별 분담금액을 운임으로 사후지급할 수 있으며, 버스 이용료 관련 자료를 운임 지급 증거 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버스 이용료 개인별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운임은 해당 출장 구간 대중교통요금 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이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한 차량 임차가 아니므로 일비는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이용한 버스의 출장수행상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비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1/2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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