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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내출장 중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있습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관외출장)은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을 말합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차이가 있기에 여비지급액도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관외출장) 여비근무지 외 국내출장(관외출장) 여비

1. 여비등급 구분표

여비등급은 크게 제1호와 제2호를 나누어지며 각각 등급에 따라 여비지급액이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 제1호 해당자

여비등급이 제일 높은 제1호 가목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이 있으며, 제1호 나목에는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이 해당이 됩니다. 제1호 다목은 차관급,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 가급,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 중장, 소장, 준장 등 입니다. 제1호 라목은 3급 이상 공무원(국장급), 고위공무원 나급, 9호봉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시군구 교육장, 교장입니다. 



나. 제2호 해당자

제2호 가목에는 3급 공무원(과장급) 및 4,5급공무원,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14호봉 이상의 교육연구사, 교사가 있습니다. 제2호 나목은 6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등급표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등급표

2. 여비항목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항목은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4종 입니다. 제1호 라목 이상(국장급 이상)과 제2호 가목 이하(과장급 이하)로 구분되어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제1호 라목 이상(국장급 이상) 

1일당 일비는 2만원, 1일당 식비는 2.5만원, 1일 자는데 드는 숙박비는 실비이며, 운임의 경우는 실비로 지급을 하면 운임기준은 철도는 특실, 선박은 1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공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나. 제2호 가목 이하(과장급 이하)

과장급 이하는 1일당 일비는 2만원, 1일당 식비는 2만원, 숙박비는 실비이며 4만원 한도입니다. 단 특별광역시는 5만원 한도입니다. 운임은 철도는 일반실, 선박은 2등급 기준으로 실비로 하며, 항공과 자동차도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항목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항목

3. 운임비(실비정산)

가. 항공운임은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을 합니다. 국외출장과 동일합니다.



항공운임은 여비등급에 따라 1등 정액(퍼스트 클래스), 중간 정액(비즈니스 클래스), 2등 정액(이코노미 클래스)로 구분이 됩니다. 1등 정액은 제1호 가목 해당자이며, 중간 정액은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임산부 공무원 등입니다. 2등 정액은 1등 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항공운임근무지 외 국내출장 항공운임

★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

1) 국내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 공무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출장자는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3)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항공운임 구분근무지 외 국내출장 항공운임 구분



나. 철도운임은 특실(국장급 이상), 일반실(과장급 이하)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철도운임근무지 외 국내출장 철도운임

다. 선박운임은 1등급(국장급 이상), 2등급(과장급 이하)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선박운임근무지 외 국내출장 선박운임

라. 자동차로 출장을 하는 경우는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자동차운임근무지 외 국내출장 자동차운임

4. 일비(정액지급)



가.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정액지급합니다. 일비는 여비등급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나.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다.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감액합니다. 

마. 동일지역 장기체재시에는 정액대비 1/10 ~ 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을 합니다.  

5. 숙박비(실비정산) 

가. 국장급 이상의 경우 숙박비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단,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나. 과장급 이하는 4만원 범위 내 실비정산을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5만원 범위 내입니다.)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내(1.2만원)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 (특별․광역시는 1.5만원)

근무지 외 국내출장 숙박비근무지 외 국내출장 숙박비

6. 식비(정액지급)



가. 국장급 이상은 2.5만원으로 정액 지급을 합니다. 

나. 과장급 이하는 2만원으로 정액 지급을 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식비근무지 외 국내출장 식비

근무지 외 국내출장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을 근무지 외 국내출장 질문 및 답변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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