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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제도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에 이어 오늘은 공무원 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내출장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출장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여비는 정액지급으로 간단(?)합니다. 비용은 최대 2만원, 1만원 또는 여비가 없습니다. 예외적용대상 등 특별한 사항만 알아두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 (국내출장, 국외출장, 근무지 변경 등) 개요, 출장비용 알아보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 ․ 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됩니다. 



  나.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 에는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습니다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 ․ 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습니다

2.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

  가.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나.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2) 출장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일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다.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등)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예외적용 대상

  가.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1)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여비 지급방법

      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여비 지급방법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여비 지급방법

      나) 또한, 근무지외 출장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지급 가능하며,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액 후 지급합니다.  



  나. 1만원 감액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업무용택시 또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2만원-1만원=1만원), 4시간 미만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1만원-1만원=0원)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여비 1만원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여비 1만원

4. 여비의 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관련 질의 모음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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