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