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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은 처분으로 한정되나,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도 포함되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제기 대상에 차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감사원법」 제46조제2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행정청을 기 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적 판단과 기속력을 본질로 하는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같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그 주목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적법·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과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46조의2의 취지는 감사원의 심리중에 소제기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제기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권력관계상의 의무인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나,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 을 납부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가 아니라 그 납부의무자인 분양권자를 대신하여 사실상의 행위로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권의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제3자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동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의 분양권이 매매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납될 것을 상정하여 그 대납한 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동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우편발송의 경우 청구기간 

○ 「감사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문서의 접수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도달주의원칙에 따라 기간내에 행정기관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행정기관에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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