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한다는 점,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징계의결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관계없이 징계의 논란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감사원법 제32조제1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절차를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볼 수 있는 점,
「감사원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재심의 청구 자체로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기각이 될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 는 경우에도 재심의 결과 감사원에서 당초 징계요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승진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승진 전에 있었던 일로 징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불합리를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요구 대상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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