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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근로자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근로자와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공무원 시간외수당 계산방식

1.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많다면 시간외수당 단가로 올라갑니다.

 

 

▼ 연장근무수당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가산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50% 할증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을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야간근무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x 1/209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2.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같기 때문에 동 직급은 임금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당단가를 적용합니다. 직급이 변하지 않는 한 호봉이 아무리 올라가도 수당 단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또한,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평일의 경우에는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후 월간으로 계산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월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한 월 시간외 근무시간이 32시간 59분이면, 59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무수당

일반공무원은 야간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에 근무해도 위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에 근무하는 시간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등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1일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수당과는 다르게 시간이 아닌 휴일근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부만 근무하거나, 그 시간 외에 근무한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일반공무원 등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외근무수당만 인정이 됩니다.

3.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은 위헌?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을 보면 동일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보다 공무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단가가 통상임금이 아닌 기준호봉의 55%이며, 평일 초과근무시간도 1시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했습니다.(2016헌마404)

 

 

▼ 결정요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는 독자적인 벌률 및 하위법령을 따르며,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고,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헌마404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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