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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지급액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음 글에서 알아봅니다.


국가공무원 연가 지급대상 등 총정리국가공무원 연가 지급대상 등 총정리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이월, 저축 등의 제외사항도 알아두세요.


▼ 지급대상

① 1급 이하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③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지급제외 대상

①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③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④ 직권면직된 공무원

⑤ 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제외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가사용 촉진으로 인한 권장연가일수 제외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2.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③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으로 환수를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②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월봉금액 계산방법연가보상비 월봉금액 계산방법


▼ 월봉금액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월봉급액입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승진, 강임, 전직, 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연가보상비 지급시기

3.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②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4. 지급시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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