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 범위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지급액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음 글에서 알아봅니다.
국가공무원 연가 지급대상 등 총정리
1.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입니다. 이월, 저축 등의 제외사항도 알아두세요.
▼ 지급대상
① 1급 이하 공무원
②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③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지급제외 대상
① 방학이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③ 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④ 직권면직된 공무원
⑤ 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제외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가사용 촉진으로 인한 권장연가일수 제외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및 운영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을 하나, 연가활성화 목적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자 지정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
2. 연가보상비 지급액
연가보상비 지급액 계산방법입니다.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②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③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으로 환수를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①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지급을 합니다.
②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하고,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합니다.
▼ 저축연가의 보상방법
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저축연가의 보상비는 각 연가의 저축 당해연도 12월 31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월봉금액 계산방법
▼ 월봉금액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월봉급액입니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연봉월액의 84%"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승진, 강임, 전직, 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시기
3.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②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4. 지급시기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7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수당 정보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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