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1. 질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및 공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에서 공공장소는 다음에 장소도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가.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나. 대형마트 등 상가 내 2. 또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는 장소(예: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