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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3시 퇴근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다보니 그냥 사무실이라고 있어도 창고(재고 쌓아 놓는 곳)같은 곳에서 일하다보니 재직증명서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사장님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사도 아니고 그냥 상가 내에 점포 일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회봉사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중과 토요일에는 일을 하는데 제 월급으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만 쉴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봉사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봉사의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생계유지 곤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보호관찰소 비치)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이행을 연기하거나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하는 등 탄력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 구비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전화 02-2110-358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출처 : 법무부


4. 그 밖에

위와 같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탄력집행신청서 신청 후 허가시에는 사회봉사기간을 연기하거나 주말·공휴일 등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대상 및 시간

  • 부과대상 & 시간
    적용법률부과 대상자부과 시간
    형법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유예자500시간 범위 내
    보호처분자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가능)
    소년법보호처분자 (14세 이상 소년)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자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보호처분자100시간 범위 내
    (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허가자 
    (300 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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