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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서류의 보완 등)

젊은공무원, 영무원 입니다. 민원서류의 ㅣ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을 너무나 길게 연장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구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간보다 더 길게 터무니 없이 필요한 보완연장기간을 산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하여 요청할 경우 보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연장기간을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기간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요약하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연장 요청한 경우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행정기관에서 적절한 기간을 판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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