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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1. 질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군에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일정기간(2014.10.1. ~ 2015. 3. 30.) 군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민원제출 횟수(동일건, 별건 구분하여)에 대한 사실확인 

2.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특정사실로 군에 문의한적이 있는지 사실확인 이에 대해  

1. 기간내 본인이 신청한 민원 전체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원문 제공 

 2. 사실확인 불가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시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여부 확인을 초과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요약 및 정리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2.의 경우 특정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해당인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이 군에 특정 질의를 했는지(전화, 방문, 서면 등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사실확인 불가 통보한것이 불합리한 답변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1. 2. 항목이 민원사무처리법률에서 규정하는 민원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 민원에 해당하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고, 제2호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특정인에 대한 민원 제기 여부’는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처리법상 민원인에 해당합니다.

- 다만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0-0055) 

○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 민원처리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처리결과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소관부서인 우리부 공공정보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본인이 아닌 특정인의 민원 제기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방법

 -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제26조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아닌 특정인이 특정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제한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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