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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공무무원지방공무원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각 자자체의 시청, 도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청 등등에서 대민 업무등으로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행정부(각 중앙부처 등),입법부(국회 등), 사법부(법원 등), 선관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규정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사규정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분들고 계신데 그렇지도 않습니다.그리고 공무원은 기본급보다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면서 현재는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근무자들은 예외일수 있지만요..)


그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쳬계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당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지 이 많은 수당을 전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공무원 보수체계공무원보수체계. 인사혁신처


1. 국가공무원의 수당체계(18종)

국가공무원의 경우 수당(14종)과 실비변상 등(4종) 으로 18종으로 나누어집니다.(공무원 수당등의 처리지침 기준) 수당에는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이며, 실비변상 등(4종)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1-1. 수당(14종)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금액의 4.1%),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 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3종류가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짜 자녀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의 자녀, 분기별),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원), 육아휴직수당(월봉금액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벽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월 3~6만원)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금액의 40%이하) 4종류가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수당과 군무관수당은 국가직공무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방공무원은 매월 분할 지급이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1회 이상 지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2. 실비변상 등(4종)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2.5만원~75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수당체계국가공무원 수당체계

2. 지방공무원 수당체계(39종)

지방공무원의 경우 수당(35종)과 실비변상 등(4종)으로 나누어집니다.(지방공무원 보수등의 처리지침 기준)

얼핏보면 국가공무원보다 수당의 종류가 많은거 같지만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종류를 더 많이 나열했을 뿐입니다.

2-1. 수당(35종)

상여수당에는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금액의 4.1%)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정근수당가산금(월 5~ 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매월지급) , 그리고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 4종류가 있습니다. 창안상여금은 지방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짜 자녀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 10만원,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의 자녀, 분기별)육아휴직수당(월봉금액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 50만원) 3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주택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벽지, 서해 5도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합니다.(월 3~6만원)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등 23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군법무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 일반 · 연구직  · 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1-2. 실비변상 등(4종)

실비변상 등에는 

정액급식비(매월 13만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연 2회), 

연가보상비(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12.5만원~124만원) 4종류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지급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체계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공무원의 수당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당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많은 수당을 다 받는거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당연히 위의 모든 수당을 다 받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담당하는 분야가 많아 다양한 직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수당은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7/02/19 - [정보] - 2017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 총정리

2017/02/19 - [정보] - 2017 공무원 정액급식비 점심값 총정리

2017/01/22 - [정보] - 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

2017/01/22 - [정보] - 2017년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및 수당 지급액 총정리



2017/03/04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2017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지급대상, 지급범위, 지급단가 총정리

2017/01/11 - [정보] - 2017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그리고 제외대상 총정리

2017/01/01 - [정보] - 2017년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일 및 지급금액 총정리

2016/12/29 - [정보] - 2017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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