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과 지급액
1. 가족수당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며, (재외공무원은 별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을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2. 가족수당 지급액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며,
첫째 자녀는 2만원,
둘째 자녀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원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자녀 가족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는 2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있기에 다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범위 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만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
4. 가족수당 지급 제외 대상
또한 가족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에
부부공무원 이나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가족수당 지급 제외 대상
부정수급의 경우 가족수당의 환급뿐만 아니라 1년 범위 안에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가족수당"과 관련된 질의회신 사항들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04/16 - [질의사례/회계분야] - 가족수당
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족수당 받는경우 배우자인 공무원 가족수당 여부
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http://0muwon.com/606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