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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일 관심이 많은 수당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공무원도 부득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단가는 따로 공포를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합니다.

2017년 1월 6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1. 지급대상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5급이하),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공무원(경정 이하), 소방공무원(소방령 이하), 교육전문직원(교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군인(대위 이하), 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2. 지급범위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시간외근무명령으로 6시간을 하더라도 시간외근무는 4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란 현업공무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비상근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0시간에 대한 추가 지급을 합니다. 
보통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시간(1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시간이 아닌 추가지급시간입니다. 
기본으로 10시간을 받는게 아니고 추가지급 대상자에게 추가지급을 하는겁니다.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최대 67시간( 57시간 + 추가 10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최대67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로 최대 인정시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시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예시

3.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일반대상자(현업공무원외 일반적인 출퇴근시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합니다.
여기서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출근이나,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며, 계산방식은 평일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ㅇ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1시간 = 2시간 50분

ㅇ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예)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4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 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ㅇ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1시간 = 3시간 10분


※ 휴일의범위

휴일의 범위휴일의 범위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 예시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시 1일 단위 계산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시 1일 단위 계산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시 휴일 및 토요일 근무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시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월단위 계산 방법

4.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계산방법은 직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계산방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가만 알려드립니다.

일반직 7급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0,003원, 경사의 경우 10,131원, 소방장 10,131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외, 야간, 휴일)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초과근무수당 경찰, 소방 등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5.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산정

 가)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에게 추가지급을 합니다.

 나)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합니다.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합니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합니다.


 (4)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릅니다.


 (5)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에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다른 수당들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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