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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1. 질의

1년동안 한번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6000원을 받을수있나요 





 2.. 답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에 저소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개인별 매월 6,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이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된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별로 확정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시기를 정하여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1년 동안 한 번도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적립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3월 이내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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