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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국내출장(관내출장) 여비 지급 관련 질문 및 답변모음입니다. 사레별로 질문 및 답변이기에 아래 처리기준과 같이 보시면 특별한 어려움을 없을 듯 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5급 공무원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공무원 관내출장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 비용) 지급 기준은?

1. 왕복 12km 이상의 경우 근무지내? 근무지외? 

가. 질문내용

서울청사에서 과천시청으로의 출장(왕복 약 44km)을 근무지내 출장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1) 일반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은 같은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청과천시청

2.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가. 질문내용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3. 공무로 근처 은행 방문하는 경우 여비는?

가. 질문내용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합니다.

    2)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로 근처 은행 방문하는 경우 여비는?공무로 근처 은행 방문하는 경우 여비는?

4. 운전원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가. 질문내용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운전원의 수행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어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명령에 따른 차량운행인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는?운전원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5. 운전원 근무지외 출장시 여비는?

가. 질문내용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나. 답변내용

    1) 운전원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 (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 한도), 일비(정액, 1만원×2일), 식비 (정액, 2만원×2일)를 지급합니다. 

    2) 단, 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3) 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6.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을 같은 날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가. 질문내용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답변내용

    1)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2)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외 출장 식비는 근무지외 출장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2(또는 2/3) 감액한 1만원(또는 6,660원)을 지급합니다. 

7. 업무수행과 관련 만찬이 포함된 경우 여비는?

가. 질문내용

근무지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 여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 만찬이 포함된 경우 여비는?업무수행과 관련 만찬이 포함된 경우 여비는?

8. 근무지내 출장 시 렌트한 경우 렌트비는?

가. 질문내용

근무지내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1)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 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합니다.(단, 일비 1/2 감액). 그러나,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운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지내 출장 시 렌트한 경우 렌트비는?근무지내 출장 시 렌트한 경우 렌트비는?

9. 근무지 내 출장 시 부득이하게 숙박한 경우 숙박비는?

가. 질문내용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1) 근무지내 출장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례】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성과급여기획과-2975, ‘10.11.1)

근무지 내 출장 시 부득이하게 숙박한 경우 숙박비는?근무지 내 출장 시 부득이하게 숙박한 경우 숙박비는?

10. 오전, 오후 각각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가. 질문내용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나. 답변내용

    1)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2회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으로 인해 총 출장시간이 6시간이라도 2만원만 지급합니다.

11. 4시간 미만 출장을 여러번 간 경우 여비는?

가. 질문내용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 

    2)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 

    3)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

12.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는?

가. 질문내용

공무원「갑」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나. 답변내용

    1)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3) [지급기준] 

      가) 4시간 미만 출장 : 운임에 대해서만 1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나) 4시간 이상 출장 : 운임 및 식비에 대해서 2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식비는 제1호는 8,330원, 제2호는 6,660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증거서류가 없으면 지급 불가)

    4) [지급예외] 

      가)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는?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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