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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얼마?


2019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 원사 이하 군인,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경찰공무원 그리고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1.8%에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일부 올라 2.0%정도 인상 효과가 있게 되는거 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매월 받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 시에는 포함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인상된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공무원 직급보조비 수당

1. 직급보조비

거의 모든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해당 직급에 따라 받는 비과세 공무원수당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뿐만 아니라 7급, 8급, 9급까지도 직급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을 보존해주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일비보상 성격이므로 연봉제공무원의 경우도 직급보조비를 지급 받습니다. 


2. 직급보조비 지급방법

①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②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 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지급함.

③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국가직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 대통령의 직급보조비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3,200,000원입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 국무총리, 자관 등의 직급보조비

국무총리의 직급보조비는 1,720,000원, 장관(급), 대장의 직급보조비는 1,240,000원입니다.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9년부터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달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6급,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155,000원에서 165,000원으로 일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7급, 상사, 경사, 소방장은 140,000원에서 15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8급 9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는 125,000원에서 145,000원으로 이만원 인상하였습니다. 하사는 115,000원에서 13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등 직급보조비대통령 등 직급보조비

4.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등도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월 1,240,000원이며,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는 950,00원입니다. 시, 군, 구 단체장 등의 경우도 직급보조비가 지급이 됩니다. 4급 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동일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직급보조비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직급보조비


오늘은 인상된 직급보조비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수당은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정도입니다. 정액급식비는 모든 대통령부터 9급까지 동일하게 받고 있어 인상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2019년 최저임금 결정, 2019년 공무원 봉급표 계산해 볼께요


공무원수당 정보는 공무원닷컴공무원수당 정보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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