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사례 등 완벽정리 (최신판)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가족수당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아래의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