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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는 쉽게 말해 점심값입니다. 점심값을 수당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에도 유사한 수당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5년 13만원으로 변경 이후, 거의 14년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수당 중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

1.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지급이 됩니다. 2001년 신설됐습니다. 처음에는 8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2003년 9만원, 2004년 12만원, 2005년 13만원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4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직급과 상관 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정액급식비는 연봉외 급여이므로 연봉제 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2. 정액급식비 14만원

일반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매월 21~22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21일 근무로 가정하면 점심값 한끼를 6670원 정도로 산정을 한거 같습니다. 13만원일때는 약 6,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정액급식비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1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정액이기때문에 월별로 28일, 29일, 30일, 31일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정액급식비 14만원

 

▼ 기본적으로 식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다만, 1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액급식비 중 1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4만원은 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 4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1년이면 48만원이 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6670원은 어느정도인지 2019년 11월 외식비 평균가격을 참고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김치찌개백반의 가격은 6,423원입니다. 자장면의 경우는 5,154원입니다. 칼국수는 7,000원 정도 합니다. 타 지역 등을 봐도 점심으로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정도를 먹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실제 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외식비 평균가격

 

오래간만에 정액급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금액이 얼마동안 유지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액급식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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