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1. 질의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2.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