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1. 질의
차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답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포함하여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 이하 기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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