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1. 질의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2.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사와 전국의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19, 2008.10.20.)

ㅇ 따라서, 동 법 제6조에 따라 B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S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B사업부 소속 의왕공장과 여수공장 근로자 1,1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고, 

- 향후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추가 가입 시에는 추가되는 대상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