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질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시,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주1)-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입찰공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