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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

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



적격심사(100억이상 300억 미만)에서 적용 난이도 계수 방법 


1. 질의

[관련내용] 

지방자치단계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1>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관련 문의입니다.

 [질의 ] 

별표 7-1 상의 "기본계수" 및 "적용난이도 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 "전체공사금액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라도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난이도 계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1>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에 따라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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