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중 특사경수사활동비 관련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담하는 부서라함은 특사경팀이라 명명하여야 함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우리구의 경우 특사경팀이란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팀장님을 포함한 구성원이 모두 특사경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사경증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의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인 '전담부서'란 그 자치단체의 정원 및 기구설치 규정 등에 따른 정식조직(과,팀,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조직의 명칭은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 전담부서의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그 업무가 특정업무경비 대상이 되는 사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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