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개인정보보호(new) 2013 시험지 및 답안
사이버-개인정보보호(new) 2013 시험지 및 답안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 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O ②X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면 모두 개인 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 ①O ②X 3.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 처리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같은 개념이다. ①O ②X 4.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만일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소관업무 수행을 4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O ②X 5. 다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