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중 운임비 산정에 대한 답변
관외 출장을 가는경우 운임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질의 관외 출장으로 부산대학교를 갔다온 후, 안양**고등학교->안양역 : 버스비 1,050원 안양역 -> 부산역 : 철도비 27,100원 부산역-> 부산대역 : 지하철비 1,400원 이 들었고 여비정산을 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하였을 경우,(모두 영수증제출 완료) 안양역->부산역 철도비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안양**고->부산대까지 들은 교통비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고(부산 톨비영수증 제출완료) 이를 대중교통요금으로 운임비를 줄 경우 역시 철도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안양에서 부산으로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외 출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