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여비 수당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및 부서간 수당(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많아 질의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도
왈가왈부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질의내용)
*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 직원이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2회 출장을
갔을 경우
1) 4시간 미만 출장을 2회를 갔지만
하루(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총3시간에 해당되어
출장여비 지급기준 4시간 미만자로 1만원 지급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4시간 미만 출장 1회당 1만원씩 지급하여 총 2회 이므로
하루(일) 출장여비 최대 2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3) 오전, 오후 출장 횟수와 관계없이 출장시간의 합이
꼭 4시간 이상되어야만 2만원 지급할수 있는지 ?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강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2.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답변내용* 하루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1)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합니다.2)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경우,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3)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
2. 답변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등 4시간미만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각 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일 3회이상 출장을 갔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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