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1.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4시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일누계의 개념인지 횟수의 개념인지요?
- 이를테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출장을 갔을경우
- 갑설 : 일 누계개념의 출장비이니 토탈 2시간으로써 여비를 1만원만 지급
- 을설 : 오전 4시간 미만 1만원 1회 + 오후 4시간 미만 1만원 1회 = 총 2만원 지급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답변
하루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경우,
1.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합니다.
2.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경우,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
3.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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