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부여시 관내출장여비 지급가능여부
대체휴무 부여시 관내출장여비 지급가능여부
1. 질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하면서 휴일에 근무명령을 내린 후
대체휴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한 휴일에 근무를 할 시 관내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내출장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질의를 올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일에 소속기관의 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다녀 올 경우,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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