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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행사로인행 국외방문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여부국제교류행사로인행 국외방문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여부


의원 국제교류행사로 인해 국외방문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여부 



1.질의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집행담당자입니다. 

의원 국제교류 행사로 인해 국외방문시 한글학교 및 국외 사회보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의 자선단체 및 구호단체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04.01.)」 제3조에 따라 별표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1호 다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의’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는 붙임의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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