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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일비를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1만원은 숙박비·식비보다는 주로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고, 일비는 주로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세탁비·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이러한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제1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인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의 변형이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새로운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8」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시출장을 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여비의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결국,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 원의 직책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일응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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