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1. 질의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28조.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공무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 방문, 벤치마킹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여비를 상급자(지방의원)의 등급에 맞추어서 뽑는것이 법 해석의 범위에 있는건지 질의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규정(조례)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국외 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 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 조정이 가능
○ 아울러, 하급자의 운임, 숙박비, 식비는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급자 갑과 하급자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가능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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