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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을 가는경우 


운임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외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중 운임비 산정에 대한 답변관외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중 운임비 산정에 대한 답변





1. 질의



관외 출장으로 부산대학교를 갔다온 후, 

안양**고등학교->안양역 : 버스비 1,050원 

안양역 -> 부산역 : 철도비 27,100원 

부산역-> 부산대역 : 지하철비 1,400원 이 들었고 

여비정산을 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하였을 경우,(모두 영수증제출 완료) 

안양역->부산역 철도비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안양**고->부산대까지 들은 교통비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고(부산 톨비영수증 제출완료) 이를 대중교통요금으로 운임비를 줄 경우 역시 철도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안양에서 부산으로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외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구간(안양역~부산역)의 철도운임을 지급합니다. 

시내 교통비용은 일비에 포함되므로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지외 출장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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