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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난 후 새로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공기업종사공무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소속이므로 주어도 된다는 의견과, 특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2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규정되어진 사항 외에 세부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실무담당 공무원(5급이하)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 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려우나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소한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실비보상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장기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난 후 새로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은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2016/06/02 - [질의사례/회계분야] - 특정업무경비 중 특사경수사활동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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