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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박2일 프로그램을 주말(토-일요일)에 진행하는데.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최대8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외출장비도 병급 지급이 가능한 가요? 

1) 대체휴무시에 관외출장비 인정가능 여부 

2) 초과근무수당 인정받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장조치가 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초과근무시간 중 출장 조치되어 출장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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