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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질의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중량은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 * -20만원 = -200만원 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제74조(설계변경), 제75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 상 금액・단가를 임의로 변경, 정정 또는 정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며,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하며, 산출내역서는 제2절 "2-가-2)"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설계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은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단가․금액이 과다․과소 산정, 착오․오류․누락, 품셈의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4-라”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구성하거나 시공에 직접 소요되거나 투입되는 자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사현장 또는 철거작업 등에서 발생되거나 수집되는 암석․고철․폐철근․폐목재․폐전선 등과 같이 경제성이 있는 물품(고재․재활용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따로 모아 발주기관이 별도 매각 처리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이를 재료비 등에서 직접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매각수입이 줄거나 공사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에 대한 승률비용이나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간접비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사비의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재 등은 성질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입찰 및 계약내용,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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