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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1. 질의 

도급금액 5억원이 조금 넘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도급사가 준공시 퇴직공제부금납부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설계변경시 정산(0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담당자 착오였던거 같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시 정산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요율이내로 납부를 하였고 납부한 법령에서 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준공시 반영하는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시 따로 정한 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당해공사가 퇴직공제부금 대상인 경우 당초 설계시와 달리 설계변경시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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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 - [질의사례/국토개발] -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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