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1. 질의
1. 현황
당 현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중 정화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간접비 항목인 환경관리비로 집행되는 사항은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미적용되어 도급자 구매하여야 한다.
(을설) 간접비 항목이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발주자가 구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비 비목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기업청 고시)'에 포함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합니다.